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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

2018.10.06 05:37

admin 조회 수:2

유족연금 심사 (법 제72조)

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의 과정을 거칠 때 일반적으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. 다만, 2018.11.29.이전 사망자 중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족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.

 

- 즉, 현행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(가입중인 사람)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,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(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)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

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되며, 자료를 보완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을 수 있음) 이내에 하게 되며, 공단지사에 유족연금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요청 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유족연금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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